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경과에 따라 4월 20일부터 35개조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유통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 및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통단계 이상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속은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보고를 명령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또는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평균 대비 과도한 판매 행위를 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신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단순 시장 점검을 넘어 범정부 대응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항 확인 시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용품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