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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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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네이버, 전자문서로 국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감축 선도

공공기관 700여종 문서 발송...보안·편의성·접근성 모두 강화
경기 ‘기후행동 기회소득’ 공식 파트너로 ESG 실천 확대

 

네이버(NAVER)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파트너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국세청, 성평등가족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전자문서 700여종을 안정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보안성,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공공기관의 ‘1차 발송자’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은 전자문서 수신부터 인증, 신분증 확인, 납부까지 모두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금융, 민간 기관이 기존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안내문, 고지서, 통지서를 전자고지서 형태로 안전하게 전달하며 협력 기관을 늘려가는 중이다.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자는 네이버 앱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표, 국민연금 안내 등 미열람 문서에 대한 알림을 제공받고, 지방세, 도시 요금 고지서 확인, 납부까지 가능하다.


올해 9월 네이버 전자문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민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됐다. 내년부터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 실적이 ‘기후행동 기회소득’(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경기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제도)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네이버가 선도적인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해 7월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최초로 PC, 모바일 웹 등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바이스 환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350종을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TTS(Text-to-Speech) 기술을 적용해 전자문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전달해 고령층,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향후 발송 기관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기술 노하우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논의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회사는 기존 종이 우편을 전자문서로 대체해 지난해까지 누적 약 4억9400만 장의 종이를 절감,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며 ESG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자문서 기술 기반의 디지털 보증서 ‘네이버 컬렉션’을 선보여 종이 보증서의 위조, 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발급하는 보증서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공식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로 강력한 보안을 기반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네이버 신분증’을 네이버 앱에서 선보였다. 이와 함께 증권사 WTS(Web Trading System) 로그인 수단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는 ‘네이버 인증서’를 제공하며 금융권과 협업하고 있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보영 네이버 리더는 “대국민 전자문서 발송을 책임지는 네이버는 전 국민에게 700여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안,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협업 기관, 발송 문서의 종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며 “네이버는 신뢰받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ESG,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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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