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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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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위해 홍합, 멍게 등 490건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홍합, 바지락 등 봄에 채취하는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등 총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종류별 기준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는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20mg/kg 이하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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