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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출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목적을 밝혔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단은 김승남·박범계·안민석·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 등 11명이며, 박연환·이태용·양원택·최동익 등 어민대표와 백혜숙·이영수·조원희 등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 등이다.

 

이들은 오늘(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언론에 알리기 위해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집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1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사회민주당 의원단 면담, ▲ 12일 일본주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국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물질 인체 축적이나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에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 ”이라며 "핵오염수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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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