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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군포시, 어린이날 맞아 라면 200박스 기부받아

권무일 국민의힘 상임고문, 라면 200박스 기탁

 

군포시는 지난 2일 권무일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후원품 라면 200박스(30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

 

권무일 상임고문은 “가정의달을 맞아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후원품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힘든 시기에 소중한 후원품 기탁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기탁받은 후원품은 12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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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