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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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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전 대표,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
“카라 소유 건물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카라에 수차례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카라지회는 “수십억 규모의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전혀 등록하지 않고 자체 처분하려던 카라 이사진은 주무관청 권고까지 무시하고 카라의 건물과 토지는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단체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반드시 총회 참여자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만 처분이 가능하지만,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산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소유 자산 단 5%만 기본재산으로 등록해 두고 주무관청의 권고에도 단체 건물과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카라 대표와 이사진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자산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언제든 처분해 카라의 미래까지 팔아넘기는 결정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의원 개인 연락처로 사전에 전화하여 단체 소유 마포구 건물은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며 농식품부 해석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의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전 대표는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지회는 “농식품부는 ‘주무관청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재일 마음대로 처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전 대표는 대의원 권은정 씨와의 통화에서 ‘단체를 그냥 해산하면 된다’라는 충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카라는 후원회원 1만 4천여 명 규모의 대형 시민단체로 연간 수십억원 후원금을 운용하고 있고, 마포와 파주에 소유한 토지 및 건물만 약 65억원에 이른다”며 “카라는 사회적 약자인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후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카라 전진경 대표는 법인이 해산되거나 단체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오로지 카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기 위해 비리 행위까지 일삼으며 카라 전체를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진경 대표는 후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1억이 넘는 단독수의계약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자산 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단체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파괴와 동물복지 저하를 규탄하며 카라지회가 2023년 결성되자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 카라 사측은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정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해 노동청 과태료 처분을 받아 한국가이드스타 공익 법인 평가마저 인증 취소되는 등 단체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면서 “대의원을 사전 검열하고, 단체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까지 오염시킨 전진경 대표는 시민단체 운영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카라를 개인 소유물처럼 여겨 카라에서 보호 중인 구조 동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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