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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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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싱어송라이돌' 정세운, 오는 23일 컴백 확정!…커밍순 이미지 전격 공개!

-지난 1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파트 2 <AFTER> 이후 6개월만의 컴백

-정세운, 화사한 자연을 배경으로 오렌지빛 상의를 입고 등장하며 기대감 더해

-오는 23일 오후 6시 새로운 앨범 발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

 

‘싱어송라이돌’ 정세운이 오는 23일 컴백을 확정지었다.

 

정세운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자정 공식 SNS 채널에 정세운의 커밍순 이미지를 기습 게재하며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돌입했다.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에서는 화사한 자연을 배경으로 투명한 공을 들고 있는 정세운의 모습이 비춰져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정세운은 사진 속에서 상큼한 오렌지빛 상의를 입고 살짝 등장해 기대감을 더한다. 함께 공개된 텍스트 "ANOTHER 20180723" 역시 정세운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정세운의 이번 앨범은 지난 1월 발표했던 두 번째 미니앨범 파트 2 <AFTER>(애프터) 이후 6개월 만에 나오는 신보로 더욱 눈길을 끈다. 정세운은 지난해 8월 데뷔 이후 발표한 두 장의 미니 앨범을 통해 댄스곡부터 자작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아 왔다.

 

특히 정세운은 지난해 발표했던 데뷔 앨범이자 첫 번째 미니앨범 파트 1 <EVER>(에버)로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전곡 모두 차트에 진입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올해 발표한 미니앨범 파트 2 <AFTER>(애프터)에서는 한층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성장한 모습을 선보였다. 또한, 정세운은 꾸준히 자신이 직접 작업한 자작곡 ‘오해는 마’, ‘닿을 듯 말 듯’ 등을 앨범에 수록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도 비췄다.뿐만 아니라 정세운은 최근 첫 솔로 단독 콘서트를 국내·외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더불어 정세운은 최근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OST ‘It’s you’를 비롯해 SBS 드라마 <기름진 멜로> OST ‘뭔가 있어’ 등으로 높은 관심을 이끌며 OST 계의 신흥강자로도 떠올랐다.

 

이처럼 정세운은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음악을 통해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매 앨범마다 무섭도록 성장하며 깊이있는 음악으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세운이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매력을 담은 음악으로 가요계에 나설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한편, 정세운은 오는 7월 23일 오후 6시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앨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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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