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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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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전기차 보조금 상향, 휘발유 차량과 가격 동일


7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에 지금보다 200만원을 추가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국고보고금 상향은 지난 63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추가 400만원의 세금감경을 받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세금강경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400만원)와 지방보조금(최대8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향지급은 77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해 등록하는 구매자에 적용된다.

 

이에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상향 외에도 전기차 구매 물량을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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