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경제


밀어주는 창조정부, 끌어주는 개인투자조합, 안전하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2013년 5월 15일 정부는 경재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 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재투자의 여건이 좋지 않고, 유동자금이 창업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과,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회수시장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선 순환 구조로 재편성 하여 창조경제를 구현 하는데 목적이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질적 상장심사 항목을 55개에서 25개로 간소화 하고,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축소(1년→6개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허용기준 매출액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인 진입 기준도 10억원으로 낮췄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올해 기업공개에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이 늘어났으며, 동시에 공모주 시장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공개 주식시장인 사모펀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비공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를 통해 기업의 최신 정보가 개인들에게 공개가 되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개인들은 유망 벤처기업을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규모가 개인의 투자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비상장 기업의 투자를 위해 개인들이 모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관 투자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하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중소기업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탐방 및 회사관계자 미팅 등을 통한 확인작업을 한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펀딩을 하게 되는데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기업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도록 역할 수행을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봄온의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 플랫폼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봄온의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진행 후 최소한의 리스크인 기업의 도산을 없애기 위해 부채비율 100%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동안 투자금에대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가 되는 RCPS, CB투자 외에도 Refixing, Put back option 조항의 계약 등 기타 안전장치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


또한 조합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출자액 50%  5000만원 초과시 30%이며 종합 소득금액 50%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면 과세표준을 1억으로 가정 후 5천만원을 투자 했을 때 그에 50%인 2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 투자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상장까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조합원들의 수익 창출을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투자조합 원크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