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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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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과목 표시 집회 열려

15일 오전, 세종청사 앞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은 15일 오전 8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은 현재의 불합리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문의 제도란 국민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찾아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도는 1951년 법 규정이 만들어졌고, 1960년 의사들은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치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출발한 의과와는 달리 치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은 1962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일부 치과의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시험장에 아무도 입실을 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그 후 수 십년 간 치과계에도 전문과목 표시를 시작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계속 논란을 벌여왔다.

 

이 연합을 이끌고 있는 차경석 전문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의 시행을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대로만 하려 함으로써 제도의 원 취지가 크게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현 정부의 의지인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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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