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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당 5억 노역'에 여당도 쓴 소리

최경환 원내대표, "황당무개"

최근 하루 일당 5억 원의 노역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황당무개"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250억 원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장을 유치했다.

 

50일이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어 황당무개하다. 재벌의 부정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특혜와 봐주기는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이 5만원이며 이건희 회장은 1억 1000만 원의 노역 일당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법인세 탈루 및 횡령 등의 혐의로 249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일당 5억 원의 노역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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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