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3일 발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으로 낮추고, 오후 6시~9시에는 중간요금 대신 최고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LNG 발전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용 전력 가운데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산업용(을)은 대규모 사업장이 사용하는 시간대별 요금 체계로, 이번 개편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소규모 공장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단순 요금 체계로 별도 적용된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금체제 개편 적용에 대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으며, 업종별로는 식료품, 1차금속, 비금속광물 분야에서 일부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개편안 시행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할인 혜택이 시작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11~14시에는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되며,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 개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 개소에서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42.7원의 요금이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는 참여 업체 목록을 공개해 정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다른 종별은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선택제가 시행 중이며, 육지에서도 히트펌프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더불어 전력 소비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