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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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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확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직접 제안 방식 도입…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용적률 완화도 추진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 대상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개략 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와 사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를 소개하고, 사업 승인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인 기존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보지 공모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 주민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 등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현재까지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까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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