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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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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검찰개혁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어” 민주당 결단 촉구

고등공소청 조항 삭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 재편 등 제시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민주당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또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니다"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한다.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면서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담긴 9개 수사 영역을 축소해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돼야 한다. 중수청, 공수처, 국수본이 이중 삼중의 견제 장치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논의를 위한 논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의 개혁안이 새롭게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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