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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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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수사기관은 수사·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하면 돼”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면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요 며칠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국민의 마음 속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면서 “현재 고등검찰청도 역할이 미미한데, 수사기능이 빠짐에도 고등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면서 “경찰의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와 중수청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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