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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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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1%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체감"…정책 만족도는 소폭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 1년 새 7.1%p 감소…경기 침체 속 체감도 둔화
필수품목 제도·로열티 전환은 진전…단체 교섭·중도해지 과제 남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8.7%였다. 다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보다 7.1%포인트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다. 광고비 등의 부당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14.8%), 계약조항의 부당 변경(11.4%)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경험은 줄었지만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 자영업 구조적 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가맹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장 전반에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으로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5.7%였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2%였다. 실제 변화가 체감된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체감된 변화로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감소, 가맹본부와의 소통 증가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거래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격 부담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행 실태 점검과 홍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에서는 로열티 모델로의 전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로열티 중심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 가입 가맹점주 비율도 15.3%로 낮아졌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5%로 줄었다.

가맹점주 중 단체를 통해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7.8%였으나, 이 가운데 61.6%는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6359건으로 집계됐다. 특정 가맹본부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도 전년보다 47.0% 줄었다.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가맹점주는 42.5%에 달했다. 주요 사유는 매출 부진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였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개편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 명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반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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