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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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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50% 목표로 추진”

‘선 구제·후 구상권 청구’ 방식 재논의 급물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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