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