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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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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13구역 신통기획 적용...뉴타운 최대규모 3만3천호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 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장위13-1, 2구역은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장위13구역은 지난 2005년 당시 국내 최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민 의견이 엇갈리며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었다.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상한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지난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가 공급된다고 시는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219-90번지 일대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통기획2.0, 규제 혁신뿐 아니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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