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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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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수원특례시,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MOU

창업 7년 이내 기업, 사업장 마련 시 최저 1%대 초저금리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함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육성기금)’을 연계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 지역에서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설비투자를 계획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여기에 수원시 육성기금으로 최대 2.0%포인트 추가 감면을 제공한다. 이를 합산하면 최대 3.5%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도 별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 시 최대 1.3%포인트의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같은 날 수원시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첨단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업은행은 수원시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수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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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