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 2주택자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 → 8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거래량 상승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 금융권 기준 가계대출은 올해 1월 9000억원 감소했지만, 2월부터 4조2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증가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6월에도 이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못박은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총액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정부는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