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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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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시의원,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연화 의원은 결의안의 제안설명에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해당 부지는 본래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려던 공익적 목적의 부지였다. 이를 이주단지와 공공분양주택 용도로 전환한 것은 주민 권익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판교로 등 교통 체증 심화,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한 생활 피해, 맹산 등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당 계획이 지역사회에 초래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부지를 주택공급계획 후보로 확정한 데 이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2월 27일 갑작스레 ‘사전 협의 미비’를 이유로 계획 취소를 요청한 것은 명백히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며 주민을 기만한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3일(오늘)까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성남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최현백 시의원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의원 과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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