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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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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유승민, 'SNS' 난타전 점입가경...‘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까지’

洪 “한동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vs 柳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 꽂을 자 코박홍”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SNS를 통해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어 누리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발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며 남긴 글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반응하며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8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성공 한다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적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도발하는데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것은 홍 시장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출당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수없이 말을 바꾸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았다”며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홍 같은 아부꾼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과 우리 당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하루 뒤인 9일 홍 시장은 다시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둥지를 옮겨 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 진다”며 “박근혜 탄핵이후 여의도 정치는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며 다시 역공을 펼쳤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뻔뻔하게 사금고에 넣어뒀다가 발각되니 '마누라 생활비'로 줬다고 떠벌린 자가 누구인가”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당해도 싸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라고 모욕하고 출당시킨 자가 누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홍 시장은 11일 “깜도 아닌게 날 음해한게 어제 오늘 일이냐. 어차피 나는 나머지 정치 역정에 배신자들과는 같이 가지 않는다”며 “이미 해명이 다 된 거짓기사를 영상에 올려본들 흔들릴 내가 아니다. 그런 음해와 모함의 세월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았다. 공직생활 40년 당당하게 살았다. 한번 배신한 자가 두번 배신 안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과 홍 시장은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링크를 달아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의원은 오늘(11일) 2시경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원흉은 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며 “부패와 불법으로 진작 퇴출되었어야 할 자들이 뻔뻔하게 정치판에 남아 활개를 치고 있으니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는 거다”라는 글을 남겼다.

 

홍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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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