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5.4℃
  • 흐림울산 16.4℃
  • 맑음광주 12.2℃
  • 부산 17.4℃
  • 맑음고창 11.0℃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2.0℃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16.6℃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메뉴

정치


이준석, 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선거공영제 취지 강화

“현행 공직선거법, 일정 비율 이상 득표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오늘 소개할 개정 법률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은 ▲단체문자 발송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인터넷광고 허용 ▲선거비 보전 범위 확대·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