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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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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기업 제품, 중국 조장시 라이브커머스센터 전시

중국을 방문중인 양평군청 대표단과 기업대표들이 중국 조장시 라이브커머스센터에 관내 기업 7곳의 제품을 전시하고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센터 제품 전시에 참여한 업체는 케이지랩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쁨, 증안리약초마을, 그린맥스, 미디안농산(주), 농업회사법인리뉴얼라이프(주), ㈜해나눔이며 35종의 제품이 전시됐다.

 

개막식은 중국 조장시 관계자,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라이브커머스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양평군 기업대표단은 개막식 뒤 라이브커머스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중국시장 진출과 국제적 유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평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조장시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평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 군수는 양평중학교와 신규자매결연을 논의 중인 중국 조장제15중학교에 방문해 “현재 양평군은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속의 청소년’ 사업을 통해 학생해외교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양평중과 중국 조장제15중학교의 자매결연 시 학생들이 양 국가에 방문해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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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