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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영교, '서이초' 사건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이초 사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v건승코리아(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는 모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자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 의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의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다시 인신공격성 거짓정보를 댓글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가짜뉴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2차 허위사실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며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우 무섭고 악랄한 범죄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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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