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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자동자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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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