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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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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해병대전우회, 군포시 어려운 이웃에 쌀 180kg 전달

하은호 시장 ‘이웃 살피는 해병대의 따뜻한 모습에 감사’

 

군포시해병대전우회(회장 강태환)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쌀 180㎏를 군포시에 전달했다.

 

쌀 전달식은 8일 군포시청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강태환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쌀 180kg(10kg, 18포)은 군포시 무한돌봄팀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태환 군포시해병대전우회장은 “이번 쌀 기부가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구호활동 등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포시해병대전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관내 이웃들을 위해 훈훈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군포시해병대전우회에게 감사드린다”며 “5월 가정의 달에 소외되기 쉬운 위기가정에게도 올해는 이웃사랑이 가득한 5월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군포시해병대전우회는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활동, 호수 수중정화 사업, 어린이날 보트승선체험, 공익행사지원 등 군포시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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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