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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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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중과세율 완화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과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사진)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8%, 12%) 적용한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년 11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1년 12월 1만8천호에서 ’22년 10월 4.7천호 , ‘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23 년 1월 5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구 의원은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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