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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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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원상회복 의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영장 집행 장소가 어지럽혀지는 피해를 당해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의미와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포함하여, 김경만, 김병주, 김홍걸, 민병덕, 박영순, 양정숙, 윤준병, 이개호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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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