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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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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지·보수 비용 대리점에 떠넘긴 '지멘스' ...과징금 4억8000 부과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인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거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지멘스는 국내 MRI, CT시장에서 업계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 사업 부문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지멘스는 2015년까지 이 사건 관련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하다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2018년 1월에는 다시 지멘스헬시니어스로 이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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