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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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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총자산 70조 대형 생보사 ‘신한라이프’ 출범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금융위로부터 합병 인가 획득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양사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7월1일 양사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총자산 70조 규모의 대형 생보사로 새롭게 탄생한다. 

 

양사는 지난해 3월 통합 일정 확정 후 9월 통합 보험사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확정했다. 이후 12월 23일 양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 통합법인 대표이사 선임을 마쳤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이후부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 등을 가동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해 온 통합 작업은 신한라이프 CEO 내정자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마무리 하는 단계다. 6월 한 달간은 실제 도상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사는 재무, 운영, IT 등 업무통합 외에도 △합동 봉사활동 △승진자 통합 연수 △통합 동호회 운영 등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업무방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성대규 사장은 “원활한 통합 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에 이바지하는 일류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1분기에 각각 728억원, 10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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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