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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자산운용 KODEX 순자산 30조 넘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고 전날(11일) 밝혔다.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다. 삼성 KODEX ETF 순자산은 지난 2018년 1월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했다. 

 

60조원에 달하는 국내 ETF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첫 상장 ETF인 KODEX 200 ETF는 순자산 4조5000억원으로 단일 펀드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 KODEX ETF는 2002년 10월 국내에 처음으로 ETF를 도입한 이래 혁신적 상품과 시스템 개발, 투자자 교육, 마케팅 저변 확대 등으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ETF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 해외 ETF인 KODEX 차이나 H를, 2008년에는 테마형 ETF인 KODEX 삼성그룹주를 각각 상장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KODEX 인버스와 KODEX 레버리지를 상장시켰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은 "ETF를 처음 상장시킨 이래 ETF 생태계 투자와 혁신적 상품개발로 국내 ETF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며 "다양한 해외테마형 ETF,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액티브 ETF 등 고객의 투자니즈에 적합한 혁신적인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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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