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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5월 재정증권 2조 발행... 기존 발행분 상환에 활용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5월 중 2조원의 재정증권이 2회에 걸쳐 발행된다.

 

재정증권은 단기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오는 13일 15차 발행으로 1조원, 27일 16차 발행으로 1조원이다.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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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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