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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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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지역 자원 확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3일 남부청사에서 경기관광공사와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 인력 등 지역 교육자원 확보로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업무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연계 8대 분야 체험학습 체험 콘텐츠 발굴 협조, ▲캠프 그리브스·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등 경기관광공사 시설 활용 협조 등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8대 분야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은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해 진행하는데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미래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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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