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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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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예탁결제원, 2017년 1분기 증권결제대금 4.6% 상승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1분기 증권결제대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219천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시장별 일평균 결제대금의 경우 장내·외 시장이 각각 19천억 원, 20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장내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일평균 5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9%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결제대금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일평균 7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주식기관결제대금의 높은 증가율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금 차감률이 직전분기 대비 0.3% 감소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 역시 일평균 194천억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1분기 채권 결제대금도 일평균 108천억원(직전분기 대비 6.0% 증가), 1분기 CD·CP 결제대금도 일평균 51천억원(직전분기 대비 1.8%증가)으로 조사됐다.

 

한편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채가 48.2%(52천억원), 통안채(25.6%), 금융채(15.9%), 특수채(4.6%), 회사채(2.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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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