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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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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로…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가 저상버스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속·시외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마련한 것으로, 국토부는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확정·고시된 계획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를 유지·관리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또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점자블록과 같은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까지 올리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9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이들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도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행하고, 2019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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