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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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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82개 곳 중 10개 업체가 재위반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관계서류 미작성(2) 표시기준 위반(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위생적 취급기준(7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원료 등의 구비요건(4거래내역서 미작성(2)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기타(8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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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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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