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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82개 곳 중 10개 업체가 재위반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관계서류 미작성(2) 표시기준 위반(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위생적 취급기준(7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원료 등의 구비요건(4거래내역서 미작성(2)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기타(8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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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