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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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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부당 지급된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 유형에 거래 중단’, ‘물량 축소등도 추가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법 위반 신고,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 낭비 등이 우려됐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부당 ·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환수 사유는 위법 · 부당한 증거 수집,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다.


환수 절차는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 · 반환 금액 통지하고,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다


분쟁 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 요건도 정비된다. 현행법상 타 법률과 달리 분쟁 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이다.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 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한 조정했다. 현행법상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1억 원 이하, 소속 임직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00만 원), 가맹사업법(5,000만 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는 1억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속 임직원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권한 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행위에 규제 공백 해소, 신고 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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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