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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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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보안원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 시대 열린다

12월 15일 본격 가동, 중소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 많은 도움


 

14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One-Stop)지원 체계1215일 본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수행 역량이 부족했던 중소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 등은 금융보안원의 전용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이후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금융보안원은 평가위원이 금융회사 등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평가 절차를 반영한 평가 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 등이 통신,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정보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을 고도화한 대용량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비식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정보집합물 결합 등 업무 처리 이후 관련 데이터 일체를 복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전 삭제하는 등 비식별 데이터의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비식별 조치 및 비식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종합 지원 체계 본격 가동으로 금융권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비식별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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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