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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미르·K스포츠 지원’ 대기업 관계자 추가 소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구속된 최순실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소 모 금호아시아나 사장, 최 모 포스코 사장, 김 모 부영 사장, 안 모 LS 전무 등 4명을 오후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모 현대차 부사장, 이 모 LG 부사장, 조 모 CJ 부사장, 신 모 한화 상무, 박 모 SK 전무를 소환했었고, 9일에는 김 모 한진그룹 전 전무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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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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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