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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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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칼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지난 7월28 일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중 금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매우 폭 넓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 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 중앙행 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다. 

나. 공직자

공직자의 범위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금품 등 수수금지

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 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 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금품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금액)가 부과된다. 만약 금품 등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면 10만원을 받아도 형법상 뇌물 죄가 인정된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나.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아래와 같이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 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①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다만,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⑤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⑥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 공하는 금품 등 
⑦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⑧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⑨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기준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사례·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 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 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조사비의 개념에는 축의 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10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음식 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위 기준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식사비의 영수증과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메모하고, 선물의 경우 시가와 구매가가 다르면 구매가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나. 외부강의 등 사례금 기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강의료의 상한은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 상(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그 외 직원)는 20만원 이며(1시간 또는 1건의 강의나 기고를 기준), 강연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추가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위에서 기재한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의 구별이 없이 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 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수탁 받아 강의할 경우에는 1 회 100만원을 그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교육자료’>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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