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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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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택금융공사, 기준금리 반영 16일부터 보금자리론 등 0.20%p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10일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6일부터 0.20%p 내린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현재 연 2.60~2.85%수준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2.65%(30)으로 떨어지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도 현재 연 2.70~2.95%수준에서 연 2.50%(10)~2.75%(30)으로 적용된다.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구의 거주형태는 자가 55.0%, 전세 23.0%, 보증부월세 14.8%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주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63.8%, 연립·다세대주택·빌라·도시형 생활주택 14.8%, 단독주택·다가구 13.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은행의 적격대출, 2·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8,0%)순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만족도는 77.5%수준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가구의 가구 총 자산은 2015년 기준 34634만 원이고, 가구 총 부채는 평균 8천만 원이며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27.6%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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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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