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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반’의 정의 명확화, 통합징수 근거 마련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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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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