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6.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6.3℃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7.2℃
  • 흐림부산 8.4℃
  • 맑음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메뉴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반’의 정의 명확화, 통합징수 근거 마련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