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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 정보력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최근 들어 경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의 휴·페업이 늘면서 기존 형식의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식으로 변형 되어가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쉽게 말해 농민들이나 중소 상공업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협동하여 상호 이익을 최대화 하는 조직 단체들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의 구조가 금융투자시장에도 확산되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전문인력과 조합을 형성하여 회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금 측면에서 조직 단체를 형성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기관들과 같은 거대자본들과 같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최근 운영 중 이다.

개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또 투자의 성공에는 과연 내가 얻은 정보가 얼마나 고급정보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본다.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공개 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확인 되지 않은 소문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회사가 정말 성장 할 수 있는 회사인가?'이다.

봄온(www.bom-on.com)에서 기획한 새로운 방식의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에 조합원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10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 한다.

정보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 수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이 기관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

원크라우드는투자대상 기업의 대표, 임원,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을 하며, 이와 같이 출처가 분명한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한다.

원크라우드(www.onecrowd.co.kr)는  비공개 주식시장인 PE(프라이빗에커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원크라우드 개인투자조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처럼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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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