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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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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상조서비스, 미리 가입하는 지혜 필요한 때'

최근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상조업계가 비대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상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표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보람상조 관계자를 만나 상조서비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조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상조회사, 가입 혜택 및 서비스 활용법


상조서비스는 옛날 우리 민족의 한 풍습인 '품앗이'의 개념을 도입한 가내 행사 도움 서비스다.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조서비스는 장례를 비롯해 결혼, 돌, 회갑, 칠순 잔치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품목으로 나뉘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장례나 결혼식 등의 행사가 닥쳤을 때, 용품이나 인원, 차량 등에 대한 준비를 혼자서 해내기 힘든 경우가 많아져 이러한 상조 서비스는 더욱 필요한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 선택 시 무엇보다 행사 경험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제 보람상조의 경우 1991년부터 2014년 까지 24년간 상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치러온 기업으로, 연간 1만 여 건에 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례전문 FD를 도입, 행사 인력을 전문화시켰으며, 고인전용 링컨콘티넨탈 특급 리무진을 도입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선두차 꽃장식과 제단 꽃장식 배열로 격조 높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이제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돌, 회갑, 칠순 같은 집안의 대소사를 좀 더 알뜰하고 편리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라며, "상조 상품은 가입 후 1회분 출금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행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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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