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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삼, 녹용 밀수 전년보다 5배 급증


지난해 인삼과 녹용 밀수 적발 액(376억)이 정식수입액(288억)보다도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 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 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삼과 녹용 밀수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국민들이 대표적 보양식품으로 인삼과 녹용을 가장 선호하고, 제약회사들도 각종 드링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 직간접적인 수요가 꾸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인삼은 제약회사가 수출용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추천을 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20% 관세율을 적용 받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관세율(222.8%)이 높아 사실상 수입이 어렵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인삼 밀수적발실적(772톤,565억 원)이 정상 수입실적(379톤,47억 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내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밀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경우 기대이익이 큰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밀수 수법은 컨테이너 내 정상화물과 혼재하거나 은닉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트리스 내부 또는 원단 롤 안에 교묘하게 은닉하거나, 부두에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밀수입하고, 이사화물 속에 혼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는 등 밀수 수법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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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