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9.4℃
  • 서울 11.7℃
  • 대전 12.9℃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8.4℃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2.1℃
  • 박무제주 17.1℃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산업


이미용 제품의 선두적 기업 일루미나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자연애아이엔씨, 가정용 영구제모기 한국 런칭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자연애 Inc는 9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미용 시장의 세계적 선두 기업 일루미나이즈사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여의도 KT 빌딩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일루미나이즈의 CEO 파비앙 테넨바움과 한국에서 ㈜자연애아이엔씨 전명수 부회장 등이 조인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이스라엘의 일루미나이즈 회사는 세계 이미용 기구의 병원용 뿐만 아니라 가정용 의료기기 제품 분야의 독보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시판될 영구제모기 ‘탄다미(Tanda Me)’는 IPL 방식에 더하여 RF 기술을 결합한 가정용 의료기기로서 집에서 쉽게 제모를 하도록 만들어진 안전한 제품이다.

 

‘탄다미’는 10년간의 임상을 거쳐 미국 FDA의 허가를 획득한 제품으로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모기와는 기술방식부터 다르다. 제모를 원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영구제모기 시장에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연애아이엔씨(www.elosme.co.kr)와 업무 협약한 이스라엘의 일루미나이즈(Iluminage Beauty Inc.)는 ‘유니레버(Unilever) 벤처’와 ‘씨네론(Syneron) 의료’의 합작 회사로서, 가정용 뷰티 케어 기기의 설계 · 개발 및 유통의 선두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전문적인 미용 · 의료기기 분야의 임상 데이터에서 입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정에서도 전문가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미용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탄다미’를 출시한 씨네론 뷰티는 일루미나이즈의 자회사로서 역시 FDA의 승인을 받은 ‘스킨 스무딩 레이저’를 선보였는데 이는 눈과 입 주위에 미세 주름 라인과 주름을 줄이는 세계 최초의 가정용 레이저 장치이다.

 

협약식에서 일루미나이즈의 CEO 파비앙 테넨바움(Fabian Tenenbaum)은 “‘탄다미’는 안전과 편리성에 역점을 두고 회사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한 제품으로 오랜 기간 실험을 거쳐 FDA에서 임상 허가를 완료한 제품이니만큼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사용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여드름 치료제와 피부세포 재생 강화 및 노화의 흔적을 줄여 주는 노화 방지 화장품을 비롯해, 혁신적인 치아 미백제를 금년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