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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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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천오 등 식용불가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적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해온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은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08. 5. 7부터 2013. 9. 3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했다. 김씨가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다. 검사결과 이 제품에서는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시호는 산형과,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았고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품의 뿌리에 들어 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독성이 강하여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또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김씨는 미삼정 외에도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하여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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