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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강화 개정

성적 수치심 주면 폐쇄명령도 가능

오는 14일부터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부터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 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돤다면서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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