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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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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강화 개정

성적 수치심 주면 폐쇄명령도 가능

오는 14일부터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부터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 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돤다면서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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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